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78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478호
날짜: 1980년 8월 20일
결의: 2,245
코드: S/RES/478 (문서)

투표: 찬성: 14 기권: 1 반대: 0
주제: 이스라엘의 점령지
결과: 채택

안전보장이사회 1980년 구성:
상임이사국:

중국 CHN 프랑스 FRA 영국 UK 미국 USA 소련 USSR

비상임이사국:
방글라데시 BAN 동독 GDR 자메이카 JAM 멕시코 MEX 니제르 NIG
노르웨이 NOR 필리핀 PHI 포르투갈 POR 튀니지 TUN 잠비아 ZAM

중동.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78호는 1980년 8월 20일에 채택되었으며,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합병 시도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76호를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1980년 예루살렘법을 통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통일된 완전한" 수도로 선포한 것을 국제법 위반으로 보아 규탄했다. 결의에서는 유엔 회원국에게 예루살렘법을 인정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외교 공관을 철수시킬 것을 요청했다.

결의은 찬성 14표에 반대표 없이 통과되었고, 미국은 기권하였다.

반응 및 비판

이스라엘은 이 결의를 거부한다고 단언하였으며, 이스라엘 외교부는 "자주 이스라엘의 수도로서의, 또 다시는 분열되지 않을 통일된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의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에드먼드 머스키는 "예루살렘 문제는 중동의 포괄적, 즉각적, 영구적 평화를 위한 협상의 형태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결의 초안은 중동 문제에 대한 비균형 및 비현실적 문서를 만들어낸 편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안은 예루살렘을 신성한 도시로 보는 모든 종교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대 도시의 미래, 통일된 예루살렘의,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신성한 장소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자는 목표를 공유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사관을 철수시키라는 결의 중 내용에 대해 국무장관은 "해당 결의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며, 미국 또한 공사관 철수를 검토했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다른 국가에게 강제하는 시도로서는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 제제를 가하려는 시도를 무력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슬로모 슬로님은 에드먼드 머스키의 발표가 강한 어조이긴 하지만, 미국의 예루살렘에 대한 해석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예루살렘이 점령지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역으로 그렇지 않다고도 하지 않았다. 슬로님은 1980년 말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상당히 모호하고 혼란스럽다는 점에 주목했다.

위법에 대한 강제성에 대한 해석

결의에는 예루살렘 기본법의 불법성과, 제네바 협약 위반이 심각한 국제 관습법 위반임을 염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엔 기구들의 결정을 분석 및 기록하는 "유엔 기구 실천 보고서"에서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는 제24조에 의거하여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데, 유엔 헌장 제7장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회원국이 불법 상황에 대한 결정이 회원국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제24조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일반적인 권력인지에 대한 의문은 1971년 6월 21일 국제사법재판소의 자문 의견이 나오며 사라졌다 (ICJ 보고서, 1971년, 16쪽)"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내놓은 의견은, 모든 회원국은 동에루살렘과 관련한 불법적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에 대사관이 있던 나라는 결의 제478호가 채택된 이후 대사관을 모두 텔아비브, 라마트간, 헤르츨리야로 옮겼다. 2006년 8월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가 철수한 이후, 2018년 5월까지 예루살렘에는 대사관이 하나도 없었다. 2017년 12월 미국 정부의 발표 이후, 미국 대사관은 201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갔다.

같이 보기

각주

  1. A/RES/2253(ES-V)
  2. A/RES/2254(ES-V)
  3. “S/RES/476 (1980)”. 《UNSC resolution》. un.org. 1980년 6월 30일. 2015년 2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7월 3일에 확인함. 
  4. “Israel Says UN Resolution Will Not Affect Jerusalem's Status As Capital”. Jewish Telegraphic Agency. 1980년 8월 22일. 2015년 1월 2일에 확인함. 
  5. See S/PV.2245(OR) paragraph 111.
  6. Muskie was talking about the draft resolution before it was adopted. See S/PV.2245(OR) paragraph 106.
  7. Slonim, Shlomo (1998). 《Jerusalem in America's foreign policy, 1947–1997》.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46쪽. ISBN 978-90-411-1039-8. 
  8. See for example S/PV.2245(OR) paragraph 19 and 77.
  9.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86 (VII), "Ways And Means For Making The Evidenc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ore Readily Available" mandated that a reportery of the practice of the UN organs be prepared by the Secretariat units concerned
  10. For example, The Repertory of Practice of United Nations Organs, Article 24, Supplement No 6 (1979–1984), volume 3 indicates the Council was acting on behalf of the members when it formally declared illegal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invalid in resolution 478. See Note 2 on Page 1 and page listings on pages 12, 19, 24, 25, 26, 29, and 30
  11. See Judge Higgins response to the question contained i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ES-10/14 in her Separate Advisory Opinion, paras 22 and 38:“Archived copy” (PDF). 2011년 1월 12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2월 7일에 확인함. ; and De Waart, Paul J. I. M.,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irmly Walled in the Law of Power in the Israeli–Palestinian Peace Process",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8 (2005), pp. 467–487, especially 474, and 485–486
  12.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보관됨 6 7월 2010 - 웨이백 머신.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3. “US opens new embassy in Jerusalem as dozens are killed in Gaza”.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