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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利害衝突, 문화어: 리해충돌) 또는 이해관계의 충돌(利害關係의 衝突, 문화어: 리해관계의 충돌)은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 다른 행동 동기를 변질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이해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해충돌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당사자에게 신인의무(fiduciary duty)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인의무는 법령에 명시적 규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신인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신인의무로 민법 제681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서 부도덕한 것은 아니다. 즉 이해충돌은 부패 이전에 존재할 수 있고 해소될 수 있다.
이해충돌에 직면하기 쉬운 직업은 다음과 같다: 경찰, 변호사, 판사, 손해사정인, 정치가, 기술자, 경영진, 회사 임원, 의학 분야의 과학자, 내과의사, 작가, 편집자.
이해충돌은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두 개의 직업을 가질 때에도 발생하기 쉽다. 두 가지 일 모두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해야 하기 때문에 스케줄이 겹칠 수 있다. 애초에 동시에 일할 시간을 맞출 수 없는 경우도 있다.(일 하나가 5시에 끝나는데 다른 일이 5시에 시작하는 등.)
법률 직종에서 변호사는 고객에게 충실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현재 고객의 이익과 대립되는 상태에 있는 집단의 변론을 맡을 수 없다. 영향을 받는 고객이 서면으로 작성된 모든 상황을 잘 인지하고 동의를 한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고객의 동의가 있어도 이러한 규정이 해제될 수 없다. 일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로, 같은 회사는 이혼이나 아동 감금 사례를 동시에 맡을 수 없다.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금지된 또는 공개되지 않은 변론을 할 경우 변호사는 징계 청문회를 받거나 변호 비용을 받지 못하거나 돌려주어야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이해충돌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 상황임에도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범죄자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받게 된다. 미국에서는 한 회사의 다른 변호사들도 소송 기간 동안 서로 격리되어 있지 않는 한 보통 한 고객의 이익이 다른 고객의 이익과 대치되는 경우 변론을 맡을 수 없다. 법률 회사들은 종종 사례관리, 회계처리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해충돌이 되는 상황을 점검하고 이해충돌 관련 규정 해제를 돕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해충돌은 개인이나 회사가(사기업이든 정부기관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의 규정에 따르면 이해충돌 상황은 그것 자체로는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에게 매사에 이해충돌을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익 추구를 위해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회사의 중역이나 임원이 신뢰의 의무를 저버릴 대에도 법적 책임을 저야 한다.
위의 두 가지 상황에서든 종종 혼란이 발생한다. 이해충돌로 고소당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이해충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사실 이해충돌은 아무 잘못 없이도 생길 수 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역할충돌”이라는 말을 보는 것이다.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 주식을 투자하면서 공무원인 경우 - 두 역할이 대립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대립은 진정되지만 계속 존재한다. 그것 자체로는, 두 가지 역할을 함께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역할이 어떤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동기를 유발한다.)
조직의 이해충돌은 위에서 소개된 이해충돌 유형과 같은 방식을 띠며, 정부에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 분야 - 정부에 상반되는 이해로 작용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분야 -에서 발생한다.(예: 제조업체와 정부에 용역을 제공할 업체들을 선발하는 위원회의 관계) 업체들은 이해충돌의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크고 작은 체계들을 고안할 것이다. 정부 당국은 이러한 위험들을 산정하여 이해충돌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주 경쟁에서 이익을 보는 사조직이 있는지, 이로 인해 입찰 과정에서 전체적인 질이 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제약업계가 의학연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왔다. 2009년 한 연구에 따르면 상당수의 연구기관이 (제약)업체와 감독기관의 관계를 적절히 운용할 뚜렷한 지침이 없다고 한다.
다음은 이해충돌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보통 이해충돌로 알려진 다른 부적절한 행위들은 다른 영역으로 분류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뇌물 수수는 부패로 분류될 수 있다. 권력을 가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부정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공금, 회사자금 횡령은 사기에 속하는데 이를 이해충돌로 분류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그 이상의 분석을 제공하지 못한다. 기밀정보를 무단 배포하는 것도 그것 자체로 이해충돌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불법 행위들에는 권력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느냐 완벽한 로봇이 되느냐 하는 것 외에 내재적인 역할 갈등은 없다.